사전청약 단계에서 지위를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유지됩니다. 반면 본청약에서 동·호수를 배정받은 뒤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 당첨자로 관리돼 최장 10년 재당첨 제한이 걸립니다.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고양창릉·하남교산·인천계양)를 기준으로 두 단계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공공 사전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기해도 가점과 청약 횟수는 유지됩니다.
- 사전청약 지위 포기에는 재당첨 제한이 없고, 사전청약 참여 제한(수도권 1년)만 적용됩니다.
- 본청약에서 동·호수 배정 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됩니다.
- 재청약은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일반공급만 열립니다.
사전청약 포기와 본청약 포기는 다릅니다
사전청약은 착공 전 당첨자를 미리 뽑는 예비 선정 절차이고, 본청약은 실제 계약이 이뤄지는 정식 절차입니다. 손실이 생기는 지점은 본청약입니다.
| 구분 | 사전청약 포기 | 본청약 포기(동·호수 배정 후) |
|---|---|---|
| 청약통장 | 사용 안 함(가점 유지) | 사용 처리(가점 리셋) |
| 재당첨 제한 | 없음 | 당첨일부터 10년 |
| 다른 청약 | 일반청약 가능 | 규제지역·특별공급 불가 |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재당첨 제한은 없고, 사전청약 남용 방지를 위한 참여 제한만 적용됩니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입니다.
| 지역 | 사전청약 참여 제한 |
|---|---|
| 수도권 | 1년 |
| 비수도권 | 6개월 |
| 위축지역 | 3개월 |
주의할 점은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당첨자가 동·호수를 배정받은 뒤 지위를 포기하면 청약 당첨자로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한 시점이 아니라 동·호수 배정 여부가 기준입니다.
본청약 포기에는 왜 10년이 걸리나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일부터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당첨 주택 유형 | 재당첨 제한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투기과열지구 | 10년 |
| 청약과열지역 | 7년 |
| 토지임대주택 | 5년 |
제한은 세대원 전원에게 적용돼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우회하기 어렵습니다. 예외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이고,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기 신도시 상황은 어떤가요?
일정 지연과 분양가 상승으로 본청약 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전청약을 진행한 3기 신도시 35곳 중 21곳(60%)의 본청약이 예정보다 지연됐습니다.
- 인천계양 A6 전용 84㎡ 확정분양가는 7억 1,433만 원으로, 추정분양가 5억 2,77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 올랐습니다.
- 고양창릉 S1은 사전청약 당첨자 362명 중 150명이 본청약을 포기했습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이미 폐지됐습니다
2024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공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신규 사전청약은 없지만 기존 당첨자의 본청약은 계속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기하면 재청약이 아예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사전청약 단계 포기는 재당첨 제한이 없어 일반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사전청약 당첨만으로 청약통장이 소진되나요?
A. 소진되지 않습니다. 통장이 소진되는 시점은 본청약 계약 단계입니다.
Q.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어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청약 당첨자로 관리돼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Q. 재당첨 제한 중에도 청약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일반공급만 가능하고, 특별공급은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