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회사 신청방법|신청 시기·필요서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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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썸네일

이 글의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려고 해도 회사에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며,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실제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근로자가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가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의적인 복지휴가가 아니라 법정휴가라는 뜻입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출산예정일과 원하는 휴가 일정을 정합니다.
  2. 회사 양식 또는 문서·전자메일로 휴가 사용을 고지합니다.
  3. 출산예정일·출산 사실과 배우자 관계 증빙을 제출합니다.
  4. 회사와 20일 및 분할 일정을 확인합니다.
  5.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종료 후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 전에 쓰려면 회사의 급여·근태 처리 시간을 고려해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상 고지 문서에는 배우자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습니다.

법정 사용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작: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종료: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
  • 일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기준 20일
  • 분할: 3회까지 분할, 최초 사용 포함 최대 4개 구간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산 전 일부를 썼다면 실제 출산 후 남은 일수의 종료 기한을 다시 계산하세요.

회사 제출 문서에 넣을 내용

  • 근로자 이름·소속·연락처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또는 실제 출산일
  • 휴가 사용 시작일과 종료일
  • 분할 사용 시 각 구간과 일수
  • 총 신청일수
  • 신청일

신청서 예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서
신청인: ○○○ / 소속: ○○팀
배우자 출산예정일(또는 출산일): 2026년 ○월 ○일
사용 예정기간: 2026년 ○월 ○일~○월 ○일, 총 ○일
분할 사용 일정: 1차 ○일, 2차 ○일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고지합니다.
신청일: 2026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사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회사 휴가 처리용

  • 회사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또는 고지서
  • 출산 전: 출산예정일이 적힌 임신확인서·진단서 등
  • 출산 후: 출생증명서 등 출산 사실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배우자 관계 증빙

고용24 급여 신청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회사가 제출하거나 발급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휴가 시작 전 3개월의 통상임금 확인자료(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회사가 지급한 금품 확인자료
  • 출산증명서류와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

회사가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제출해야 근로자가 고용24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급여는 회사와 정부 중 누가 주나요?

근로자의 법정휴가 20일은 모두 유급입니다. 다만 재원은 회사 규모와 고용보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고용보험이 20일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상한 범위에서 지원
  • 그 밖의 기업: 정부 급여 대상 여부와 별개로 회사가 법정 유급휴가를 보장

2026년 정부 급여 상한은 20일 기준 168만 4,210원입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다면 법정 유급 수준과 정부 지원액의 차이를 회사가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지급액과 정부 급여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정부 급여가 조정됩니다.

고용24 급여 신청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보통 다음 세 요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1.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2.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3.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분할 사용했다면 마지막 구간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급여 전액을 먼저 지급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주가 대위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연차를 쓰라고 하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법정 요건을 갖춰 고지하면 사업주가 부여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거나 개인 연차로 일방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1. 이메일·전자결재 등 신청 기록을 남깁니다.
  2. 출산(예정)일과 사용일, 법정 20일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3.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4.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20일을 달력일로 계산하는 것
  • ‘3회 분할’을 총 3구간이라고 오해하는 것
  • 출산 후 120일 안에 시작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 회사에 말로만 알리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것
  • 2025년 이전의 10일·90일 기준을 참고하는 것

FAQ

회사 양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출산(예정)일과 사용할 날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이용할 때도 필수 내용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회사 승인을 받아야만 쓸 수 있나요?
법은 근로자가 고지하면 사업주가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정확한 근태·급여 처리를 위해 회사 절차에 맞춰 일정과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일을 한꺼번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3회까지 나눌 수 있어 최대 4개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매번 하나요?
분할 사용한 경우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일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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