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기 전인데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질환을 진단받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 대상 |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 |
| 건강 요건 |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배우자 |
| 신청 시기 |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
| 회사 통보 | 회사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 허용 사실을 서면·전자 방식으로 통보 |
| 근속 요건 | 휴직 시작 전날까지 해당 사업 계속근로 6개월 이상이 원칙 |
| 급여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 기간 처리 | 사용한 기간은 해당 자녀의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신청자가 법상 근로자일 것
-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일 것
- 배우자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았을 것
- 휴직 시작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시행규칙은 단순히 ‘임신 중 몸이 힘든 경우’라고 넓게 정하지 않고,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 배우자로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따라서 진단명과 제도상 대상 질환 해당 여부를 회사 인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육아휴직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뒤에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위험 임신 상황에서 배우자도 출산 전에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출산 전이라고 해서 별도의 휴직 기간이 새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기간은 해당 자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총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해당 사유로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의 30일 전 신청보다 짧습니다.
회사는 적법한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회사가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7일보다 늦게 신청했다면 회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서 휴직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날짜가 있다면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안내한 범위에서 제출하고, 이메일이나 전자결재처럼 신청 기록이 남는 방식을 권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정되고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급여 신청은 고용24에서 진행합니다.
급여 수준은 육아휴직 시기, 통상임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보고 부모 관계를 판단하는 고용보험 규정도 있으므로, 부모함께 육아휴직 특례 적용 여부는 개인별 사용 이력을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FAQ
배우자가 임신 중이면 남편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아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은 며칠만 사용할 수 있나요?
이번 제도는 5일이나 20일짜리 휴가가 아니라 육아휴직입니다. 신청 기간만큼 해당 자녀의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법정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출산 전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일정에 맞춰 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짜에 두 제도를 중복 사용하는 방식은 피하고 회사와 일정을 명확히 정하세요.
회사가 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7일 전 신청 대상은 회사가 신청일부터 3일 이내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하며, 기간 내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신청 기록을 보관하고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