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포기, 불이익은 본청약 단계에서 생깁니다

Picture of 클리브리빙 에디터
클리브리빙 에디터

리뷰 · 트렌드 · 데일리 · 여행 · 생활정보를 공유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포기 썸네일

이 글의 목차

사전청약 단계에서 지위를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유지됩니다. 반면 본청약에서 동·호수를 배정받은 뒤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 당첨자로 관리돼 최장 10년 재당첨 제한이 걸립니다.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고양창릉·하남교산·인천계양)를 기준으로 두 단계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공공 사전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기해도 가점과 청약 횟수는 유지됩니다.
  • 사전청약 지위 포기에는 재당첨 제한이 없고, 사전청약 참여 제한(수도권 1년)만 적용됩니다.
  • 본청약에서 동·호수 배정 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됩니다.
  • 재청약은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일반공급만 열립니다.

사전청약 포기와 본청약 포기는 다릅니다

사전청약은 착공 전 당첨자를 미리 뽑는 예비 선정 절차이고, 본청약은 실제 계약이 이뤄지는 정식 절차입니다. 손실이 생기는 지점은 본청약입니다.

구분사전청약 포기본청약 포기(동·호수 배정 후)
청약통장사용 안 함(가점 유지)사용 처리(가점 리셋)
재당첨 제한없음당첨일부터 10년
다른 청약일반청약 가능규제지역·특별공급 불가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재당첨 제한은 없고, 사전청약 남용 방지를 위한 참여 제한만 적용됩니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입니다.

지역사전청약 참여 제한
수도권1년
비수도권6개월
위축지역3개월

주의할 점은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당첨자가 동·호수를 배정받은 뒤 지위를 포기하면 청약 당첨자로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한 시점이 아니라 동·호수 배정 여부가 기준입니다.

본청약 포기에는 왜 10년이 걸리나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일부터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당첨 주택 유형재당첨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투기과열지구10년
청약과열지역7년
토지임대주택5년

제한은 세대원 전원에게 적용돼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우회하기 어렵습니다. 예외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이고,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기 신도시 상황은 어떤가요?

일정 지연과 분양가 상승으로 본청약 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전청약을 진행한 3기 신도시 35곳 중 21곳(60%)의 본청약이 예정보다 지연됐습니다.
  • 인천계양 A6 전용 84㎡ 확정분양가는 7억 1,433만 원으로, 추정분양가 5억 2,77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 올랐습니다.
  • 고양창릉 S1은 사전청약 당첨자 362명 중 150명이 본청약을 포기했습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이미 폐지됐습니다

2024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공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신규 사전청약은 없지만 기존 당첨자의 본청약은 계속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기하면 재청약이 아예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사전청약 단계 포기는 재당첨 제한이 없어 일반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사전청약 당첨만으로 청약통장이 소진되나요? 
A. 소진되지 않습니다. 통장이 소진되는 시점은 본청약 계약 단계입니다.

Q.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어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청약 당첨자로 관리돼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Q. 재당첨 제한 중에도 청약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일반공급만 가능하고, 특별공급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