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유류분청구소송 시효, 놓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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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시효 썸네일

이 글의 목차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형제 중 한 명만 생전에 집을 증여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지금이라도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 시효가 지난 건 아닐까?”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효 기준은 딱 두 가지뿐이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 자체가 막히니, 날짜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시효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1) “알게 된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누군가 증여나 유증을 받아서 내 몫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부모님 돌아가신 날부터 1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제가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시점부터 1년을 셉니다.

그러니 몇 년 뒤에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이 새로 시작될 수 있어요.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조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시작일부터 10년

설령 증여받은 사실을 끝까지 몰랐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날(부모님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끝입니다. 이건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상관없이 딱 잘리는 기한이라, 예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알게 된 날 + 1년”과 “상속 시작일 + 10년” 중에서 먼저 오는 날짜에 시효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해보기

할머니가 13년 전 돌아가시고 그 재산이 전부 아버지에게 상속됐는데, 최근 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할머니 재산에 대한 유류분은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으니 시효가 끝난 상태예요. 반면 이번에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중 형제 한 명에게만 증여된 부분은 아직 살아있는 권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증여받은 시점과 상속이 시작된 시점을 따로따로 놓고 계산해야 헷갈리지 않아요. 실제 판결 사례가 궁금하시면 로웨이브의 판례 해설에서 비슷한 사건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도 있어요

시효가 지났다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10년이 지났어도 예외적으로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다만 이런 예외는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난 것 같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증여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시효는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언제 알았는지”와 “상속이 언제 시작됐는지” 이 두 날짜부터 정확히 정리해두는 게 시작입니다. 애매하다면 시효가 남아있는지 여부만이라도 미리 확인받아 두세요.

FAQ

Q. 증여받은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면 10년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상속 시작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언제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시효가 끝납니다.

Q. 형제가 증여받았다는 걸 소문으로만 들었어도 ‘알게 된 날’로 보나요?
A.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여 사실과 그로 인해 내 몫이 줄었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이어야 합니다.

Q.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A. 재판까지 가지 않고 청구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시효 중단 효과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실무에서는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을 많이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