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사망신고를 하면 고인 명의 통장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될까요?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금융거래가 훨씬 빠르게 제한됩니다. 핵심은 사망한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지자체에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라는 점이에요.
갑작스럽게 장례비나 병원비를 결제해야 하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통장이 막히면 돈을 전혀 꺼낼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꼭 필요한 비용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 차단
정부는 2026년 9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가 일부 금융회사에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망신고 시점에 따라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대 약 2개월까지 걸릴 수 있었습니다.
새 시스템에서는 사망자 정보가 매일 1회 금융권에 전달됩니다. 금융회사는 거래 과정에서 사망 여부를 확인한 뒤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를 즉시 제한합니다.
| 구분 | 기존 | 2026년 9월 11일 이후 |
|---|---|---|
| 사망자 정보 공유 | 월 1회 | 매일 1회 |
| 금융회사 확인 | 최대 약 2개월 소요 가능 |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가능 |
| 대상 금융회사 | 일부 금융회사 | 전 금융권 |
| 유가족 별도 신청 | 금융회사별 확인 필요 | 별도 차단 신청 없이 자동 처리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약 4,890개 금융회사가 시스템에 참여합니다.
‘사망 다음 날’부터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최근 관련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음 날 바로 통장이 막힌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9월 18일 다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거래 차단 기준은 사망일 다음 날이 아니라 사망신고를 접수한 다음 날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례 절차를 마친 뒤 사망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9월 20일 돌아가셨더라도 9월 21일부터 무조건 모든 금융거래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를 마친 뒤 9월 23일 주민센터 등에 사망신고를 접수했다면, 해당 정보가 금융권에 전달되면서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가 신속하게 제한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금융거래가 제한될까?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고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계좌의 출금과 이체뿐 아니라 카드, 증권 등 여러 금융거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의 목적 자체가 고인의 명의를 이용한 불법대출이나 대포통장 개설 등 부정 금융거래를 빠르게 막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유가족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자동이체입니다.
고인 명의 계좌에서 관리비와 전기요금, 통신비, 보험료 등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금융거래 차단 이후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도 사망신고 과정에서 기존 자동이체의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장례비가 필요한데 통장이 막히면 어떡할까?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 문제예요.
사망신고 후 금융거래가 차단됐다고 해서 고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치료비와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하게 필요한 비용에 대해 ‘예외 인출’ 제도를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고인의 계좌에서 장례식장 등 해당 기관으로 직접 비용을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고인의 카드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임의로 돈을 찾기보다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하고 정상적인 예외 지급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례비 예외 인출은 현금으로 바로 받을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외 인출은 일반적인 ATM 출금처럼 가족이 고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자유롭게 가져오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가 관련 증빙을 확인한 뒤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으로 직접 이체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서류와 지급 방식은 금융회사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은행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 통장에 있는 돈은 없어지는 걸까?
물론 아닙니다.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것은 고인의 명의를 이용한 부정한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일 뿐, 고인의 예금이나 금융자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 명의의 예금과 금융자산은 민법 등에 따른 정상적인 상속 절차를 통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이후에는 고인의 카드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기보다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정식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부모님의 재산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가족이 모두 알고 있다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금뿐 아니라 보험과 증권계좌, 대출 등 여러 금융재산과 채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정부도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할 때 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후로 미리 확인할 것
가족이 사망하면 처리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많아집니다.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만 확인하기보다 앞으로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비용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우선 고인 명의 계좌에서 납부하던 관리비와 통신비, 보험료, 공과금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후 납부 계좌나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항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망 후 임의로 금융거래를 계속하는 방식은 피하고, 금융회사와 상속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금융거래를 이렇게 빨리 막게 됐을까?
가장 큰 이유는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한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서예요.
기존에는 사망자 정보가 금융회사에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사이 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새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한 사망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전 금융권에 매일 전달하고 금융회사가 거래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만들어 이런 빈틈을 줄였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금융거래가 빨리 제한돼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고인의 금융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조회 재산·필요서류 총정리
FAQ
사망하면 다음 날부터 부모님 통장이 바로 정지되나요?
아니에요. 사망한 다음 날이 아니라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가 신속하게 제한됩니다. 정부도 2026년 9월 18일 관련 내용을 다시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망신고 후 장례비를 고인의 통장에서 낼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비와 병원비, 치료비처럼 불가피한 비용은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금융회사가 해당 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가족이 별도로 은행에 통장 정지를 신청해야 하나요?
신속차단을 위해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신고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자동으로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됩니다.
고인의 계좌에 있는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고인의 금융자산은 정상적인 상속 절차를 거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금융기관별 상속예금 지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금융재산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뿐 아니라 여러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망신고 전후, 통장보다 먼저 알아둘 것
2026년 9월 11일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부모님 등 가족의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빠르게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사망하자마자 통장의 돈을 하나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장례비와 치료비처럼 꼭 필요한 비용에는 예외 지급 절차가 있고, 나머지 금융자산은 정상적인 상속 절차를 통해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망신고 전에 급하게 돈을 빼놓는 것이 아니라 자동이체를 점검하고, 필요한 비용은 금융회사에 예외 지급 여부를 확인하며,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전체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