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곁에서 회복을 돕기 위한 법정휴가가 신설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근로자는 5일 범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한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이 글에서는 필요한 정보만 조심스럽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내용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 휴가 기간 | 5일 범위 |
| 유급 기간 |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 |
| 청구 기한 |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
| 신청 방식 | 사용일·유산 또는 사산일·청구일 등을 적은 문서 제출 |
| 증빙 | 회사가 유산·사산 사실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정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3일 지원 |
| 2026년 상한 | 1일 84,210원, 3일 252,630원 |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휴가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만으로 법정휴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은 별도의 복무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에 확인하세요.
법에서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의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며칠 쉴 수 있고 며칠이 유급인가요?
휴가는 5일 범위이며, 실제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5일을 모두 사용하면 앞의 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법정상 무급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다면 5일 전부 유급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이 유급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상한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84,210원
- 2일: 168,420원
- 3일: 252,630원
정부 지원액이 근로자의 실제 통상임금보다 많아지는 방식은 아니며,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의 관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복과 돌봄이 바로 필요한 제도인 만큼 가능한 한 빠르게 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신청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일
- 휴가 청구일
- 신청인 이름과 소속 등 회사가 요구하는 기본정보
신청 문구 예시
배우자의 유산·사산으로 인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합니다. 발생일은 2026년 ○월 ○일이며, 휴가 사용 예정일은 2026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입니다. 관련 증빙은 회사 절차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회사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나 확인서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 처리나 고용보험 급여 신청 과정에서는 배우자 관계 증빙, 통상임금 자료, 회사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되므로 다음 원칙을 권합니다.
- 회사가 요구하는 법정 확인 범위를 먼저 문의합니다.
- 불필요한 진료 세부내역까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인사 담당자 등 최소 인원만 열람하도록 요청합니다.
- 이메일·전자결재 등 청구일이 남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고용보험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 3일에 대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과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회사가 관련 확인서를 제출했는지도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신청 메뉴와 최종 서식은 시행일에 맞춰 고용24에 반영되는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면?
법정 요건에 맞춰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청구 문서와 증빙 제출 기록을 보관하고, 회사가 거부하면 서면 답변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FAQ
5일을 꼭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법은 5일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청구하되, 실제 사용일 중 최초 3일이 유급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5일 모두 급여가 나오나요?
법정 유급기간은 최초 3일입니다. 나머지 2일의 유급 여부는 회사의 더 유리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 배우자 휴가 일수가 달라지나요?
임신한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배우자에게 신설된 휴가는 5일 범위입니다.
회사에 유산·사산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휴가를 청구하려면 발생일과 사용일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사실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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