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2024, 2자녀 기준 완화 달라지는 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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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면서 다자녀 혜택을 확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1월 부터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이제는 다자녀 가구로 바뀌게 되는데요.

다자녀 가구가 되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할수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게 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확대가 되니 2자녀이시거나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혜택 내용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다자녀 혜택 : 의료 지원

아이를 키우다보면 의료와 관련된 지원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아이가 건강하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만일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긴다면 아래 의료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신생아 난청 의료비 : 2자녀 대상, 신생아 난청 외로 선별 검사비 등
  •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 2자녀 대상, 미숙아는 체중별 천만원, 선청성이상아는 1인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신청 및 문의 :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다자녀 혜택 : 양육 지원

다자녀 혜택 :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 소득구간(1~8구간) 차등지원이며 자녀 순위에 따라 최대 한도액 상이
  •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이 가능
  • 신청 및 문의 :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혜택 : 공공요금 지원

  • 전기요금 : 월 전기요금 30%(최대 1만6천원)
  • 도시가스 : 동절기(12~3월) 월 9천원, 그외 월 2,470원
  • 지역난방비 : 월 4,000원(1년분 1회, 8월 일괄지원)
  • 신청 및 문의 :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는 주민센터에 문의, 한국지역난방공사(1688-2488)

다자녀 혜택 : 공공시설 이용감면

  • 수목원 : 입장료 무료
  • 철도운임 (KTRm, SRT) : 최소 3명이상 (어른1명 포함) 이용시 어른 운임 30% 할인
  • 공항주차장 할인 : 주차요금 50% 할인

다자녀 혜택 : 세금 감면 지원

  • 자동차 취득세 면제
  • 자녀세액 공제 : 추가 세액공제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 추가

다자녀 혜택 : 주거 지원

  • 주택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 및 유지하고 있으며, 다자녀 기준의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해서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임대주택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신청가능
  •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 대출 우대금리 적용
다자녀 가족 일러스트 이미지

다자녀 혜택 마무리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이 되는데요. 다자녀라는 기준이 2자녀로 되어 많은 가구가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자녀로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에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본 블로그 저자도 3자녀 가구이지만 위 혜택 때문에 자녀를 더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보다더 신중히 저출산 관련해서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어떤혜택이 더 필요한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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