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했으니 이제 안심이겠네!”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직원이 퇴사할 때 보니 명단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많은 법인사업자들이 헷갈려하는 퇴직연금 DB형과 퇴직급여충당부채 처리에 대해 속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 가입과 명단등록의 차이점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과 직원 명단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은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별 직원들이 퇴직연금 수급권을 갖기 위해서는 각 직원의 명단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빠져있다면, 퇴직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현재 질문자님 상황을 보면, 회사는 퇴직연금에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명단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직원 퇴사 시 기존 방식대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의 필요성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계상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직원들이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회사가 부담해야 할 퇴직급여 추정액을 미리 부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명단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퇴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기준에 따르면, 직원이 근무를 제공한 대가로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
세무조정의 필요성
세무조정 문제도 중요합니다.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이미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명단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퇴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세무조정(가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이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의 처리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DC형 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직원 개인계정에 납입하면 그것으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DC형 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DB형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DC형에 가입된 직원들은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들은 이미 DC형으로 퇴직급여가 적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DB형 대상 직원들 중에서도 실제로 명단등록이 되어 있어서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해결 방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연락해서 현재 재직 중인 모든 직원들의 명단등록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퇴사하는 직원들은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불입한 퇴직연금 자산이 있다면, 이를 현재 직원들의 개인별 계정으로 배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회계처리 측면에서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향후 명단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부분의 부채를 퇴직연금자산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무신고 시 주의사항
법인세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중 실제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 부분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불입액과 중복되는 부분은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되, 실제 수급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회계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퇴직급여충당부채 변동액과 실제 퇴직급여 지급액을 정확히 구분해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퇴직연금 DB형 가입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명단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와 협력해서 명단등록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는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하되, 세무조정에서는 법인세법의 요건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복잡한 상황이라면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