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입니다. 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한 상속세법 개정으로, 2025년 상속 개시분부터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5억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무려 10배 확대된 수치로,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의 재산을 남기는 중산층 가정에 실질적 혜택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자녀 1인당 공제가 5천만 원에 불과해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했습니다.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합해도 면제 한도는 사실상 10억 원이 상한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5억원이 1인당 적용되므로, 배우자와 자녀 2명 가구라면 배우자 공제 10억 원(최소) + 자녀 공제 10억 원 = 최대 20억 원까지 비과세 구간이 형성됩니다.

배우자 공제도 확대
배우자 공제 최소액은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논의가 진행되었고, 실제 상속분이 10억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됩니다. 10억 원 초과분은 30억 원 한도 내 법정 상속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5억원과 합산하면 웬만한 자산가가 아닌 이상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율도 인하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졌고, 최저세율 10% 구간도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와 세율 인하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실효세율은 과거 대비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사례도 나옵니다.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 예고
정부는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현행은 전체 상속재산에 세금을 매기고 유족이 공동 납부하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몫에만 과세합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5억원이 개인별로 온전히 적용되는 구조여서, 자녀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2025년 5월 법률안 제출 후 국회 통과가 필요하며, 위장 분할 방지를 위해 부과 제척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사전 증여, 아직 필요한가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5억원 확대로 20억 원 이하 자산가는 생전 증여 필요성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10년 내 증여 내역을 상속세 과세 시 합산하므로, 이미 사전 증여를 진행한 경우 합산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 관련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함께 점검하면 절세 전략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5억원은 2025년 상속 개시분부터 이미 적용 중입니다. 배우자 + 자녀 2명 기준 최대 20억 원 비과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 예정이 핵심입니다.
상속 규모가 큰 경우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고, 가계 재정 전반은 신용점수 올리는 법이나 비상금 대출 조건 비교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