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건강보험 가입자가 나눠 내는 돈이에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함께 고지되고, 나이와 상관없이 직장·지역가입자면 부과됩니다. 이 돈은 부모님이나 내가 돌봄이 필요할 때 서비스 비용의 15~20%만 내고 이용하는 재원이 돼요.
핵심 요약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6년 13.14%)
-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고, 피부양자는 별도 부과가 없어요
- 재원은 보험료 + 국가부담 20% +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구성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돌봄에 쓰는 사회보험 재원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이에요. 재원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세 갈래로 모입니다.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공단에 지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왜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나요?
공단이 두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고지서에는 구분해 표시하고, 회계도 각각 독립으로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계산식은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이고,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경감·면제분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가 내나요? 피부양자는 내지 않아요
납부 대상은 모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예요. 피부양자는 별도 부과가 없습니다.
| 구분 | 부과 | 부담 방식 |
|---|---|---|
| 직장가입자 | 부과 | 건강보험료처럼 본인·사업주 절반씩 |
| 지역가입자 | 부과 | 세대 단위로 합산 고지 |
| 피부양자 | 없음 | 가입자 보험료로 함께 부담 |
| 의료급여수급자 | 없음 | 국가·지자체 전액 부담 |
피부양자도 돌봄이 필요해지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부는 신청 대상을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로 규정합니다. 보험료는 안 내지만 혜택은 받는 구조예요.

2026년에는 얼마를 내나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예요. 2025년 12.95%에서 오른 수치로, 2025년 11월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세대당 월 평균은 1만 8,362원으로 2025년보다 517원 늘었어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건강보험료(총액) | 300만원 × 7.19% | 215,700원 |
| 본인 부담(절반) | 215,700원 ÷ 2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료(본인) | 107,850원 × 13.14% | 14,172원 |
실제 금액은 보수월액과 정산·감면에 따라 달라지니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이 돈으로 실제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돼요.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이고,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40~60% 감경되며 의료급여 1종은 무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30대도 내야 하나요?
네. 나이가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으로 부과돼요.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가 줄면 같이 줄어드나요?
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경감·면제분은 자동으로 빠져요. 부과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Q. 지금 내는 돈이 아깝게 느껴져요.
위험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에요. 지금은 부모님 세대 돌봄을 함께 부담하고, 나중엔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구조거든요. 간병비 부담 변화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2026년 편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환급 조건은 건강보험료 환급 조건 글에서, 65세 이후 치과 치료비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글에서 다뤘어요.
정리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얹어 함께 내는 돌봄 재원이에요. 직장·지역가입자는 내고, 피부양자는 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