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 연금 기초 연금 신청방법, 연금액 산정방법 정리
향후 늘어나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연금 기초 연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위한 희생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 바로 노령에 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이 되겠는데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연금 혜택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연금 기초 연금 총정리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될수 있게 어른신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수 있나?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중이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인정된 분들에 한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2,130,000원), 부부가구(3,408,000원)
소득인정액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계산이 가능한데요. 아래 모의계산하기로 자신의 선정기준액에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얼마나 받을수 있나?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감액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 4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액 감액 대상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부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초연금액에서 감액이 될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유의해 주세요.
이 글을 마무리하며..
2024년도에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분이라면 생일이 속한 한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원, 부부가 최대 51만원 이였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새롭게 고시하게 되는데요. 단독가구 최대 33만원, 부부 53만원 등 지난해 보다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0만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해야만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지사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