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폐차 후 환경부담금 이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환경부담금‘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동차세입니다. 모든 차량 소유자가 매년 납부하는 기본 세금으로,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죠. 지자체의 환경 개선 사업에도 사용되어서 ‘환경부담금’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이건 주로 노후 경유차나 특정 조건의 차량에만 별도로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일반적으로 1월에 ‘연납’하시는 건 자동차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연납하면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거든요.
폐차하면 세금이 안나오나?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은 모두 차량을 소유한 기간에 비례해서 부과됩니다. 폐차 신고를 완료하면 해당 차량이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말소되어서, 법적으로 더 이상 그 차의 소유주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폐차가 완료된 시점부터는 세금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차가 없으니까 차에 대한 세금도 없는 거죠!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예를들어 1월에 연납하셨다면 1년치(1월~12월)를 미리 납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4월에 폐차하셨다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은 미리 낸 돈이 되는 셈이에요.
자동 환급 처리 과정
대부분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환급 처리가 됩니다. 차량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자동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해요. 보통 폐차 후 1~2개월 내에 차량 등록 시 기재했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수동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간혹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시스템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나 한국환경공단(☎ 1577-7545)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폐차를 깔끔하게 처리하셨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이나 부담금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미리 낸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환급 절차는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 달 정도 후에 한 번씩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