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 30%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영화관에서 보던 영화를 보고, 해당 영화관람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2023년 7월부터 영화관을 이용한 영화관람료를 문화비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화관람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대상은?

이번에 변경된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관련해서 다음 조건이 충족이 될 경우 해당이 됩니다. 1년 총 급여가 7천만원 보다 적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총급여의 25%를 넘게 사용(신용/체크카드, 현금)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위 조건을 통해 지난 도서,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등과 같이 <문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얼마나?

그러면 이렇게 영화 관람료를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 가능하며, 여기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분까지 포함된다고 해요. 

영화 관람료 공제율은 30%입니다. 다만 올해 정부에서 ‘내부 활성화 대책’으로 2023년까지는 40%로 확대 하기로 했어요. 2023년 7월부터 결제한 관람료 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아래 소득공제 신청방법을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신청방법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신청은 따로 신청서가 있거나 자료내역을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 결제를 했다면 자동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이용하는 영화관, 미술관, 공연 및 전시 등 대부분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되어 있으니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없을거 같아요.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이글을 마치며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중에 하나인거 같아요. 하지만 영화관람료를 30~40%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는 부분은 매우 좋은 소식인데요. 요즘은 OTT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 실제 소비자 사이에서 크게 와 닿는 소식은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로 소득공제로 포함되었다는 소식이니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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