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조건 및 연1%대 특례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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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출산가구 중에 특히 신생아 특별공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출산가구에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키울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입니다. 과연 저출산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은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 청약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공임대 입주 기회 제공
  • 저금리(1%대)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해당 가구에 한해 공공분야 특별공급으로 청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는 청약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늘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입주할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생아 출산 무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연 1.1%~3.3%대로 매우 낮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앞서 이야기 했듯이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여부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출산하는 무주택가구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이 5억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는 주택의 가격도 9억원 이하여야 하며 한도는 5억원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15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9세 이상의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입니다.(세전 기준) 보인 소득 확인은 건강in이나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인가구 기준 150%이면 976만원으로 상당히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아마 대부분 범위안에 포함되서 혜택을 신청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공으로 지원가능한 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방식이 아닌 100% 추첨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기존 청약제도와 가장 다른 부분일텐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꼼꼼히 체크해 보고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공으로 지원 가능한 주택으로는 먼저 공공분약주택 뉴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분양을 통해 제공되는 주택에서도 신생아 특공을 확인해 볼수 있겠는데요. 수시로 공고를 통해 신생아 특공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존 청약제도의 변경사항 비교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는 만큼 기존 청약제도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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