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의료비 환급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혹시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내셨나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돈을 돌려줄 수도 있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뭔가?

본인부담상한제는 쉽게 말해 ‘의료비 부담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 국가에서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연간 의료비가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의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89만원인데, 만약 연간 의료비로 150만원을 냈다면 6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확인하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소득분위를 확인해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일반 진료의 경우
- 1분위: 89만원 (2024년 87만원에서 2만원 인상)
- 2~3분위: 110만원
- 4~5분위: 170만원
- 6~7분위: 320만원
- 8분위: 437만원
- 9분위: 525만원
- 10분위: 826만원 (최고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 1분위: 141만원
- 2~3분위: 178만원
- 4~5분위: 240만원
- 6~7분위: 396만원
- 8분위: 569만원
- 9분위: 684만원
- 10분위: 1,074만원
내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되니까, 정확한 분위는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4가지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가장 간편!)
가장 편리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이에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환급금 조회/신청
- The건강보험 앱: 스마트폰에서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환급금 신청
2️⃣ 전화로 신청하기
- 고객센터: 1577-1000 (본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 가능)
- 업무시간: 평일 9시~18시
- 본인 확인 후 계좌 정보만 알려주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완료!
3️⃣ 방문 신청하기
-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과 통장 지참
-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신청서 작성
4️⃣ 우편/팩스 신청하기
- 8월경 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서 작성
-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각 지사 팩스번호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자동 지급 서비스 신청하면 더 편해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을 매번 하기 번거로우시다면, ‘지급동의서’를 미리 제출해두세요. 그러면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돼요!
언제 돈이 들어올까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후 입금 일정은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져요.
- 사전 계좌 등록자: 9월 초부터 자동 입금 (별도 신청 불요)
- 온라인/전화 신청자: 신청 후 약 3~4주 후 입금
- 방문/우편 신청자: 신청 후 약 5~6주 후 입금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2024년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며, 8월 28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주의사항
포함되는 의료비
- 병원, 의원, 약국에서 지불한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
- 비급여 항목 (성형수술, 예방접종 등)
- 선별급여 항목
- 상급병실료 (2~3인실)
- 임플란트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비
-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시효 주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청구권은 3년이에요. 즉, 현재 시점에서 2022년, 2023년, 2024년 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하는 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해 보세요!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접속
- ‘환급금 조회’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후 환급 대상 여부 및 예상 금액 확인
공단에서 8월에 안내문을 보내지만, 미리 확인해볼 수 있어서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