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 계산법 청약 가점, 양도세 혜택까지 한번에

무주택 기간 계산법,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청약 신청할 때나 집을 팔 때 꼭 알아야 하는 무주택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제에서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소랍니다. 오늘은 무주택 기간 계산법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무주택 기간이란?

무주택 기간은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해요. 하지만 단순히 내 명의로 집이 없다고 해서 무주택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같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기간이 중단되거나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무주택 기간 계산 기준일

  • 청약 가점제: 청약 신청일 기준
  • 양도세 비과세: 주택 취득일 기준
  • 산정 시작일: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만약 29세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되고, 미혼이라면 만 30세 생일부터 계산돼요.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기본 계산식

무주택 기간 = 청약 신청일(또는 주택 취득일) – 무주택 기간 시작일

계산 예시 1

  • 1990년 5월 1일생 (만 30세: 2020년 5월 1일)
  • 미혼, 무주택자
  • 2026년 2월 청약 신청
  • 무주택 기간: 약 5년 9개월 (2020.05.01 ~ 2026.02)

계산 예시 2

  • 1995년 3월 15일생
  • 2018년 6월 1일 혼인신고 (당시 23세)
  • 2026년 2월 청약 신청
  • 무주택 기간: 약 7년 8개월 (2018.06.01 ~ 2026.02)

청약 가점 점수표

청약 가점 점수표

무주택 기간 인정 제외 사례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아래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이 중단되거나 인정받지 못해요.

1. 세대원 주택 소유
배우자, 부모님(세대 합가 시), 자녀 등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 기간이 끊겨요.

2. 분양권·입주권 소유
아직 준공 전이라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3. 주택 지분 소유
지분이 아무리 작아도 (예: 1/100) 주택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니에요.

4. 상속 주택
상속받은 주택도 소유 주택으로 간주돼요. 단, 상속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 기간 활용처

청약 가점제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제에서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이고, 무주택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답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안 내려면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이때 무주택 기간도 함께 확인되는데, 특히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경우 마지막 주택 취득 시점의 무주택 기간이 중요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무주택 기간이 아니라 무주택 이력이 중요한 거죠.

자주 묻는 질문

A.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돼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실제 거주 중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A.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상 세대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A.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청약 가점 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무주택 기간과 가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A. 주택을 처분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이 시작돼요. 이전 무주택 기간과는 합산되지 않아요.

마무리

무주택 기간 계산법은 청약이나 세금 혜택을 받을 때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되고,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청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청약홈에서 본인의 무주택 기간과 가점을 미리 확인해보시고,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으시다면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 글이 여러분의 주택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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