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취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 및 중장년 모두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정책입니다. 취업시 취업활동비도 받을 수 있으며, 조기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구직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지원서비스란?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게 된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됩니다.
여기에 가족수당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월 최대 40만원(1인당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여기에 취업활동비용도 제공이 되는데요. 직업훈련 참여시 참여수당 최대 195만원 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 유형, Ⅱ 유형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분해서 지원해 볼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공제액) 서울시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및 재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시 소득 및 재산 제한이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로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산정이 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신청인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1총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입니다. 예외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